"뉴타운 공약 남발했던 정치권도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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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6)][일문일답]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이동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던 정치권도 반성하고 문제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 시정책임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기존과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사업 관행은 완전히 바꾸겠다"며 "사람중심의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 정책구상에는 △현재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민들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여부에 따른 뉴타운 해제여부 결정 △정부와 국회의 뉴타운에 대한 책임과 매몰비용의 분담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박 시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일문일답.



-610개 실태조사지역 중에 연내 해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 해지할 예정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8월말까지 실태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해제하려면 하한선이 30%로 정했는데 30%로 정한 이유가 있나. 정부의 매몰비용 분담 비율이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박원순 시장)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아 지금 답하긴 어렵다. 조합이 결성되면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에 비용도 크다. 중앙정부 부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도시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해제지역의 30%이상 동의 근거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다. 30%라는 것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가 75%라는 점을 기준으로 정했다. 30%이상이 해제에 동의한다고 하면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실태조사 방법과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겠다.

-도정법 개정안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할 경우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실장)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던 적법세입자와 그렇지 않은 비대책 세입자를 75대 25로 봤다. 재개발 공가를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봤다.

(문 구청장)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자체만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시도 일정 부분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기엔 큰 액수다. 따라서 국회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의 크나큰 고통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도 국회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뉴타운 관련한 법 개정 등 건의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박 시장)지난번 도정법 개정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매몰비용 문제도 있고 개정이 더 돼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 도시재생의 뼈대 자체에 문제가 있다. 모든 걸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서울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하고 국회도 논의할 시간 필요하다.

지난 시대의 도시재생, 재개발의 크나 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가 달라진다고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엄격한 공공개발의 원칙, 공공의 개입, 공공성의 확대 등 법률 시스템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본질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만일 뉴타운 구역중 일부 지역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 지역은 해제가 되면 기형적인 모습이 될 텐데, 이를 해결 할 복안이 있나?
▶(이 실장)시행에 되는 곳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문제가 없다. 시행이 되지 않는 곳의 정비는 시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 국가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문 구청장)기존 광역재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출구전략 자체가 안된다. 추진할 곳은 조속히 해주고 하지 않아야 할 곳은 마을가꾸기 등으로 주거지재생사업으로 가면 될 걸로 본다.

-임대주택 건립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
▶(이 실장)서울시가 보유한 재개발에 따른 공가 재고가 5만가구정도 된다. 뉴타운 이주민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10%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라면 수용가능하다고 본다. 세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전체 매몰비용에 대한 추산치는 있나.
▶(이 실장)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사용비용이 구역마다 다르다.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법적근거가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정이 어렵다.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문 구청장)관리처분 단계 조합(뉴타운)의 경우 조합원 2000명 넘는 곳의 경우엔 100억이상 사용한 곳도 있더라. 물론 이 금액 전체가 매몰비용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보전해줘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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