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뉴타운 "자동취소"…'일몰제' 도입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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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7)]"기간내 다음단계 절차 불이행시 지정 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과 정비사업 가운데 일정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된다.

서울시가 30일 내놓은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따르면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일몰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일까지 3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3년 등 각 단계별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대상 사업장은 전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702개소로 파악됐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추진위·조합설립 승인이 떨어진 정비사업의 경우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달 중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몰기간이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급속한 슬럼화 등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일몰제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2월중으로 예정된 관련법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일몰 기간 내 다음단계로의 이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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