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비구역 주민의견 물어 해제 추진

뉴스1 제공 2012.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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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News1 이명근 기자


서울시는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개 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정해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의 뉴타운 정책은 기존 소유자 위주에서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1300개 중 610개 추진·해제 여부 결정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재건축 제외)가 과다 지정됐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구역의 경우 실태조사를 벌여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게 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나머지 나머지 293개 구역은 소유자 10~25% 이상 동의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1/2~2/3이나 전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

사업 해제 요건과 절차는 4월 중 조례개정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정비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뉴타운·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소형평형 전환으로 인한 세대수의 30% 증가까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는 만들어졌고, 공공관리 업무를 확대해 갈등과 분쟁 요인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절반은 시비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모두에게 공공임대 공급

정비사업 시행시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준공 후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중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한 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또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갈등 해결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센터 직원들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조정을 하게 된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로 자치구청장이 우선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부터 파견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주거권 '인권' 보장 시스템 구축

앞으로의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같은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시가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과정에서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고 보고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하고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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