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3%해제…"용인·화성 대거 풀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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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244㎢ 거래허가 해제…하남 등 지가상승률 큰 지역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53%해제…"용인·화성 대거 풀려"


경기 용인 등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는 12.7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과 하남 등 최근 땅값 상승률이 컸던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5년 이내 거래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마다 지정하고 1년 뒤 재지정되지 않으면 해제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에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48%에 달하는 2154㎢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번 해제 범위는 전체 허가구역의 과반을 넘는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2년 등 지가급등기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지난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안팎에 머무르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이번 해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지가변동률은 0.96~1.17% 사이에서 움직였다.

국토부는 12.7대책에서 토지거래와 택지 확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었다.

지역별로는 허가구역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에서 741㎢(66.2%)가 해제됐다. 특히 용인(205㎢)과 화성(193㎢)이 두드러졌다. 두 지역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 호재가 많아 해제 면적이 크지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에 대거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구(143㎢) 경남(111㎢) 울산(107㎢) 등도 대거 허가구역이 풀렸다. 대구와 울산의 경우 해제율이 각각 92.9%, 89.5%에 달한다. 대전(8㎢)과 광주(1㎢) 등은 이미 대부분의 허가구역에 풀린 상태여서 이번 해제면적은 미미했다.

이번 해제 조치 이후 남은 허가구역 면적은 경기(379㎢)가 가장 크고 이어 경남(192㎢) 서울(159㎢) 인천(135㎢) 부산(92㎢) 등의 순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개발사업 진행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 규모가 큰 신도시 개발 주변 지역도 땅값 상승 가능성이 커 해제지역에서 빠졌다. 화성동탄2·수원광교·김포한강·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주변지역이 대표적이다.

경기 하남(5.65%) 시흥(3.53%) 등 지난해 땅값 변동률이 3% 이상 되는 지역도 허가구역을 유지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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