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적극적이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야간·호우·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주거권 보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시행 절차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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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상가세입자가 많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시상가를 설치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