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비소 검출량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할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과일본은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고미국,EU, 일본 등 선진국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세정액에 비소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품에 대한 비소시험 기준 설정 여부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부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7~8월 부산지역 76곳의 안경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제품 24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비소가 0.008~0.053㎎/L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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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액의 주재료인 ‘먹는 물’의 비소 기준량인 0.01㎎/L을 최대 5배 초과하는 수치여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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