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림의 떡' 대학생 전세임대 손본다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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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등 까다로운 절차 간소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부채비율 등의 문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종전 80%였던 부채비율은 90%로 완화되고 부채비율 산정에 쓰였던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쓰이는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 대상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부채비율·면적·금액 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학생을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때문에 9000명 모집에 1만5202명이 몰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LH가 내놓은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부채비율 완화 80%→90%로 완화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자금지원 대상 물건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운영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지원했다가 자칫 기금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단독]'그림의 떡' 대학생 전세임대 손본다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80%를 넘지 않는 전세물건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채비율을 90%로 완화하도록 했다. 부채비율이란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근저당 5000만원, 선순위임차보증금 1억원, 본인 지불 보증금 5000만원 등이고 집값이 4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50%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 주택이 적지 않은 규모의 근저당이 잡혀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최우선변제보증금 기준에 따라 방 하나 전세보증금이 최소 2500만원이 넘어서는데다 집값은 통상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여서 부채가 적은 물건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부채비율 기준을 80%에서 90%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된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주는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임대수입이 그대로 드러나 대다수가 LH와 전세계약을 맺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순위임차보증금'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해 통상적인 전세거래에 쓰이는 '중개매물 확인서'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원 대상 주택에 원룸텔 등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매물 자체가 적다는 지적을 수용할 경우 국가가 고시원·원룸텔 등을 알선해 주거의 질 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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