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종전 80%였던 부채비율은 90%로 완화되고 부채비율 산정에 쓰였던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쓰이는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 대상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부채비율·면적·금액 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학생을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 부채비율 완화 80%→90%로 완화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자금지원 대상 물건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운영되는 만큼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지원했다가 자칫 기금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단독]'그림의 떡' 대학생 전세임대 손본다](https://thumb.mt.co.kr/06/2012/01/2012012716275172218_1.jpg/dims/optimize/)
예컨대 근저당 5000만원, 선순위임차보증금 1억원, 본인 지불 보증금 5000만원 등이고 집값이 4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50%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 주택이 적지 않은 규모의 근저당이 잡혀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최우선변제보증금 기준에 따라 방 하나 전세보증금이 최소 2500만원이 넘어서는데다 집값은 통상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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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여서 부채가 적은 물건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부채비율 기준을 80%에서 90%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된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주는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임대수입이 그대로 드러나 대다수가 LH와 전세계약을 맺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순위임차보증금'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해 통상적인 전세거래에 쓰이는 '중개매물 확인서'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지원 대상 주택에 원룸텔 등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매물 자체가 적다는 지적을 수용할 경우 국가가 고시원·원룸텔 등을 알선해 주거의 질 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