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형생활주택 '高분양가 눈속임' 집중점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1.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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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임대사업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서 제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들어 공급이 대폭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가 허위 광고 등에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들어 공급이 대폭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가 허위 광고 등에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자 분양가격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3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중채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진년 설을 앞둔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시행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당 분양가를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발코니 확장면적이나 실제 주거공간과 상관없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광고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비자에 정보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에 들어선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전병윤 기자↑서울 구로에 들어선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전병윤 기자
 실제 종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약면적 기준 '3.3㎡당 1100만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3.3㎡당 분양가가 2770만원에 달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서민용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권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3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압박했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는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풀려는 정책과 배치된다"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중채무자 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는 예정대로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철로 등 시설물은 국가 소유이고 운영권 일부를 민간 개방에 허용하는 구조"라며 "코레일도 맞수가 생기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철도사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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