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단독·다가구 재산세 폭탄 터지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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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주택가격 9.4% 인상 통보…강남구, 서울시내 인상률 이하로 인하 건의

서울 강남구 일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재산세가 평균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강남구청에 통보한 지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의 올해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9%가 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주택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을 서울시내 평균 상승률에 맞춰 3분의 1 가량 낮춰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토부의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인상률 9.4% 등을 골자로 한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 통보'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주도록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통보한 강남구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 시행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그대로 적용되면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표준주택가격 인상(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고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표준주택가격을 일시에 급격히 올릴 경우 주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격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충분한 설명과 합의없이 대폭 인상한 것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갑자기 대폭 늘어난 세부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같은 달 31일 결정 공시하고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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