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한복판에 26층 관광호텔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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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세종로2-2지구·동자동8구역 관광호텔 건립 계획 승인

↑서울 종로구 당주동 29번지(세종로2-1지구)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서울시↑서울 종로구 당주동 29번지(세종로2-1지구)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서울시


서울 광화문4거리와 서울역 인근에 고층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2구역 제2지구와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각각 수정,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계위는 당초 업무시설 용도였던 세종로2-1지구(면적 4117.2㎡)는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곳엔 용적률 1061%를 적용받아 지하 6층~지상 26층 31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립된다.



다만 도계위는 기존의 높이계획을 유지하고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한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정토록 했다. 건물 외관과 형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동자동 8구역)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서울시↑서울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동자동 8구역)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서울시
용산 동자동8구역(면적 7995.4㎡) 계획안은 남산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로의 적정폭원 확보, 도로경사를 고려한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반영해 도계위에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동자동8구역엔 용적률 1000% 이하, 건폐율 55% 이하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당초 업무용도였으나 이번 도계위 승인으로 348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급증 등으로 서울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호텔 도입이 필요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권내 부족한 관광시설 공급은 물론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는 중구 저동 82-2번지 일대 저동 제2지구(부지면적 2041.5㎡)에 최고 26층 높이의 관광호텔 건립을 골자로 하는 '저동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선 보류결정을 내렸다.


당초 저동 제2지구는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주용도를 변경해 상한용적률을 1000%에서 1176%로, 최고 높이를 20층(105m)에서 26층(116m)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신청됐다. 하지만 도계위는 기존의 높이계획 유지, 영세상인들의 세입자대책 마련, 기부채납 공원의 공공성 확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저동 2지구는 이번 제출된 안을 다시 계획해 도계위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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