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월 200만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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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권도엽 장관은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해외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1만5855명이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도 다른 정부주도 정책펀드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중견업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조합 내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 신설할 방침이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과 총 보증금액은 각각 5조2000억원, 37조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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