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진 기자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고발해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700여 개의 의견 중 90% 이상이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공익근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에게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김모 의사는 15년전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택인 서울 방배동에서 가까운 위치에 군 지정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음에도 굳이 멀리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 의사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도 병무브로커 차원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