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심 (451,500원 ▼500 -0.11%)은 최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삼다수 국내 유통계약을 무력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이하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농심은 제주도가 지난해 개정조례를 통해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농심)는 올해 3월14일까지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농심 관계자는 "2007년 개발공사와 계약을 갱신하며 향후 3년간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해 독점 판매라는 지적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계약물량을 모두 소화한 만큼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또 지난 1998년 이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제주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만큼 유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1997년 처음 먹는 샘물 브랜드 허가를 받았을 때 삼다수 국내 72번째 샘물사업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14년간 농심이 광고와 판촉 등을 통해 샘물 1위로 키워왔는데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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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심도 입찰을 통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농심의 소송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