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옥중 자필편지, '선거법 위반' 논란

뉴스1 제공 2012.0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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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인턴기자 = 김효석 민주통합당 서울 강서을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옥중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공개가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홈페이지(hskim.pe.kr)에 정 전 의원의 자필 편지로 추정되는 스캔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 글에서 전날 진행한 출판기념회 행사를 언급하고 "이날 가장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른 사람은 정봉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효석 예비후보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이미지(김 후보 홈페이지).  News1김효석 예비후보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이미지(김 후보 홈페이지). News1


편지에서 정 전 의원은 "김효석 의원님을 도와주세요! 저와는 친형제와 다름없습니다"라며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분일 뿐 아니라 저 정봉주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도 꼭 19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길 감옥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김 후보는 편지 작성의 시점에 대해 "정봉주 후배가 수감되기 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해 저에게 보내온 축하 편지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편지 속에는 날짜가 출판기념회 날짜인 1월 6일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서를 배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편지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선거법 위반이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편지는 정 전 의원이 수감된 날인 26일 오전에 받았다"면서 "내용 자체가 지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7일 자신의 트위터(@hskimpro)에도 "나꼼수 정봉주 후배가 수감 전 보내온 출판기념회 축하 편지입니다"라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를 함께 올렸다.


트위터러들은 '정봉주 옥중 자필편지 공개'라며 이 편지 을 리트윗해서 퍼 나르고 있는 상태다.

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트위터에 리트윗하는 경우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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