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署, 조용기 목사 출석 요구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2012.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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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명예훼손" 고소건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5)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0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목사는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에 선임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0월 3일 예배 설교시간에 '(노조는) 막말을 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로 노조와 조상운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 노승숙 전 회장의 후임으로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에 선임됐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 목사의 아들인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 중이다. 10년만의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조민제 사장의 노조위원장 등 부당해고 반대 ▲개인비리 혐의에 연루된 조민제 사장 퇴진 ▲편집국 기자 75.2%의 불신임을 받은 김윤호 편집국장 불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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