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규제 방안 이번에는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2.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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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안전관리·흡연예방법' 입법 방침…첨가제 성분 공개 의무화 검토

정부가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담배갑에 흡연 위험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담배 규제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바 있다. 담배 규제 방안이 현실화 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 등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채민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흡연과 관련해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외국의 담배 흡연경고 그림 사례. 왼쪽부터 영국, 호주, 칠레.↑ 외국의 담배 흡연경고 그림 사례. 왼쪽부터 영국, 호주,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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