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량고객인 23개 병원과 6개월~3년 처방 계약을 맺고, 사전에 현금을 제공하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해 왔다. 명문제약은 이들 23개 병원에 의약품 11억 원 어치를 팔고, 이중 2억9000만 원을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비중은 병원별로 최저 22%에서 최고 39%에 달한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경쟁제약사에 병원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약가에 전가돼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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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