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내 최초 '공동주택 CDM사업' UN 등록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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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의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완료 모습. ⓒ사진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완료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36개지구 2만2000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UN에 등록됐다.

LH는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주택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CDM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9월 UN 등록을 신청했으며 3개월간의 UNFCCC(UN 기후변화협약) EB(집행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에 등록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분야에서는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CDM사업으로 국가승인을 획득한바 있다.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료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LH의 예산으로 전국 36개 지구 2만2096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설치한 총 287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만4000톤 규모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켜 소나무(20년산 중부지방) 8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공동주택 CDM사업 UN 등록에 앞서 지난 2009년 2월에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 최초로 평택 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했다. 당시 등록으로 21년간 약 9만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LH는 2011년 이후 공동주택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향후 28년간 공동주택 태양광·태양열 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프로그램 CDM사업은 일회성 CDM사업과 달리 사업방식을 등록하고 동일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별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LH는 이를 통해 LH사업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 민간 공동주택의 태양광·태양열 개별사업도 등록이 가능해 국내 건설부문 CDM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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