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1.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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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A씨는 커피자판기를 구매하였는데, 구입 후 1달이 지나자 계속 고장이 나서 4차례나 A/S를 받고, 이에 교환 신청을 하자, 판매업체는 추가비용을 내고 더 비싼 제품을 살 것을 권유했다.

이같은 경우 A는 1인사업자로써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 오는 2014년까지 3년간의‘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그 동안 1인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사실상 일반소비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금년 중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구매나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에 우선 금년 중에 한국과 일본 간에 소비자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된다.



한국의 소비자원과 일본의 소비자청은 한-일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소비자피해를 접수하여 상대국에 통보해주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상대국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해주도록 조치하게 됐다.

또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소비자원은 신속히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금년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확대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 등의 명단은 현재는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허위광고, 고의적인 반품 지연 등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와 네이버 등은 인터넷 포털이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법위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위반행위 시정이나 위법광고물 삭제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는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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