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4시간 영업제한 돌파구가 편의점 진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1.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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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통과 유통업체 반응 제각각..홈플러스 유통법·상생법 통과로 1.5조 손실 불가피

세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유통업체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개정안보다 대상 범위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강력 반발했던 유통업체들의 목소리도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졌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상생법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편의점 사업 진출이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조치가가 아니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제한 돌파구가 편의점 진출?


◇당초 안과 달라진 최종안 내용은=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에 백화점과 하나로마트는 최종 제외됐다. 백화점은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 크게 부합되지 않고 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이 전체 판매 비중의 51%를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형마트와 SSM만이 규제 대상이 됐는데 영업시간 제한도 당초 안보다 완화됐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로 제한하려던 영업시간은 자정 12시부터 이틑날 오전 8시로 수정됐다. 의무휴업일은 월 1~2일로 지자체가 정하는 당초 안대로 통과됐다.

◇백화점·대형마트 3사 '희비'=유통법 개정안에 잔뜩 긴장했던 백화점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은 애초 법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유통시설이었다"며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영업시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업계 3위인 롯데마트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전체 95개 점포 가운데 59개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이전과 다름없이 점포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139개 점포 가운데 24시간 영업 점포는 1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점포는 밤 11시~12시에 영업을 끝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수한 SSM인 킴스클럽 53개 점포 역시 영업 종료시간이 밤 11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24시간 영업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대형마트(125개) 중 70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249개) 중 32개 등 전체 점포수의 36%가 24시간 영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영업 금지로 인해 연간 1조원 가량(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포함)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일요일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추가로 약 45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은 일주일 매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의무 휴업일이 주말 중 하루로 정해질 경우 산술적으로 6~7%의 매출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홈플, 편의점사업 진출 박차가할 듯= 업계에선 24시간 영업 제한과 앞서 통과된 유통상생법으로 사실상 SSM 추가 출점이 불가능해진 홈플러스가 편의점사업을 돌파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편의점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해 지난해 11월 말 최종 승인을 받음으로써 편의점 가맹사업 진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성수점을 편의점 형태로 리뉴얼해 테스트 점포로 활용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강남구 선릉역 대로변에 1호점인 대치점을 개점한데 이어 23일 서초구 서래마을에 2호점을 '365플러스'란 이름으로 개점했다.

그러나 '변형 SSM'논란은 여전하다. 기존 편의점에선 취급하지 않는 신선식품 비중이 높아 SSM제한 매장규모(165㎡)에서 크기만 축소된 SSM에 가깝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르면 2월부터 가맹 점포를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법 개정안이 조례로 시행되는데 앞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일정과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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