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고소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2012.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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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직선거법·무고 등 위반 혐의로 고소… 2012년 서울경찰청 고소 1호

[단독]'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고소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정봉주 전 의원·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나경원 전 후보측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말 나 전 후보는 △'나꼼수 25회'에서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방법원 재직 당시 나 후보가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 제기 △서울 강남 '1억 피부클리닉' 기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주 기자의 나 전 후보에 대한 고소는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한 것이다. 나 전 후보의 주 기자에 대한 고발이 역으로 전혀 근거없는 고발이며, 나 전 후보측이 오히려 '사실인 기사를 거짓으로 만들어'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번 고소건은 2012년 서울경찰청 고소 1호 사건으로 등록됐다.



이날 정봉주 전 의원도 나 전 후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부친이 운영중인 재단의 감사제외 청탁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나 전 후보는 당시 정 전 의원이 "부친 소유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나꼼수'에서 밝힌 대목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정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저의 방을 찾은 것은 (나 후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일단 감사할 학교를 선정하는 와중에 제 방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압박이었다는 발언은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나 전 후보측이 고발한 것처럼 '나 후보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이 진행될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나 전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요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뒤 피고소인 나 전 후보 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수사1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봉주-주진우 등 '나꼼수'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의 황희석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를 한 만큼 이후 일정에 따라 사건 추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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