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모자형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자형 리츠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이 모리츠가 50%를 초과해 투자한 다른 여러개의 리츠(자리츠)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직접 투자 건마다 다른 리츠를 설립해 투자하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이 모리츠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모리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규제 대폭 완화된 '모자형(母子形)리츠' 제도 도입](https://thumb.mt.co.kr/06/2012/01/2012010210111578954_1.jpg/dims/optimize/)
개정안은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리츠 등록도 쉬워진다. 지금까지 리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리츠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