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 완화된 '모자형(母子形)리츠'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2.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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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母子形) 리츠'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모자형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자형 리츠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를 만들고, 이 모리츠가 50%를 초과해 투자한 다른 여러개의 리츠(자리츠)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직접 투자 건마다 다른 리츠를 설립해 투자하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이 모리츠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모리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모자형 리츠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반 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0%를 공모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모자형 리츠는 이같은 공모의무에서 제외된다.

규제 대폭 완화된 '모자형(母子形)리츠' 제도 도입


한 사람의 투자자가 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지만 모리츠는 자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가질 수 있다. 리츠 자산은 부동산이 70% 이상,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을 합한 자산이 80% 이상이어야 하지만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리츠는 총자산의 5%를 초과해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없지만, 모자형 리츠의 경우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리츠 등록도 쉬워진다. 지금까지 리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리츠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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