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법인 금융렌탈 등 외국인 투자 허용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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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및 현대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유도, 산업고도화 추진

중국은 내년 1월30일부터 의료법인과 금융렌탈 등을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서 인가업종으로 바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에너지부문의 외국인투자비율을 폐지하는 등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단순가공 제조업에서 첨단 및 서비스업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발전단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NDR)는 29일 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수정)’을 게시해 2012년 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업과 전략형 신흥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의 투자와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를 유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제한 축소 부문에서는 의료법인과 금융렌탈업 등을 ‘제한’에서 ‘인가’로 바꿔 투자를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11개 부문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없애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부문으로는 △방직 화공 기계제조업에서의 신상품 및 신기술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인터넷 관련 설비 △창업투자회사와 지식재산권서비스 등 9개 부문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완성제조업은 외국인투자유치 업종에서 제외하고, 과잉중복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다결정실리콘박막과 석탄액화산업 등도 외국인투자 유치업종에서 제외했다.


런민따쉬에(人民大學)의 왕찐빈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투자 새 목록은 ‘구조조정 산업고도화 균형달성’이라는 12차5개년 계획의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등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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