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붐업(Boom-up)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돼 주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경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하고 공동 창업자는 총보증 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규모만 보증 부담을 지우는 것이 추진된다.
금융권 공동으로 3년 간 5000억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고용창출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2040 청년세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기업인에게 5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 CEO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보와 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을 현행 30%(취약계층 50%)에서 더 늘리기로 했고 신용회복이 시작되면 부실책임자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이 개시되면 최대 2년 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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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인프라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방식을 투자 중심의 '복합금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신용대출로 유도하고 부실이 발생해도 정당한 대출심사가 이뤄졌으면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1000억원)나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과 함께 지분 투자에 동시에 나서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까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