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소송없이 약관 분쟁조정 가능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12.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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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년 7월부터 중소상공인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볼 경우, 민사소송 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위해 마련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나 사업자들의 피해가 바로 구제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당사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에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리점, 가맹점 등 중소상공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도 실시할 수 있게 돼 민사 소송과정을 거치기 전에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약관관련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송 전 조정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 가맹점 등은 동일·유사 분쟁이 많아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된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1159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868건(조정성립률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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