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화 룸살롱 성매매 알선범에 징역 4년 선고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1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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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의 대표적 호화 룸살롱으로 중국 공안 당국의 철퇴를 맞았던 '톈샹런젠(天上人間, 하늘위의 사람이란 뜻)'의 부사장급 여 간부가 성매매 알선죄로 베이징 차오양취(朝陽區)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성매매 알선죄로 톈상런젠의 여 간부에 대해 실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톈샹런젠은 지난해 4월 베이징 공안의 단속으로 여종업원만 무려 557명이 연행됐다. 연행됐던 여종업원 사이에는 유명 대학교 여대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여 간부는 쑨위에팅(가명·24) 씨로 여러 차례 여종업원에게 남성 고객을 상대로 술시중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화대 가운데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금액이 한 번에 3000위안(54만원)에서 5000위안(90만원)에 달했으며 쑨 씨는 이 가운데 1000∼2500위안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3월부터 톈샹런젠에서 일하기 시작해 2009년 초 영업부장 겸 부사장에 오른 쑨 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성매매 알선에 대한 실형선고를 계기로 성 구매자로까지 실형 선고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푸정화(傅政華) 베이징 공안국장이 지난해 취임한 뒤 성매매 단속을 뜻하는 '따황(打黃)'을 적극 추진하면서 같은 해 5월 톈샹런젠을 급습했고, 중국 언론 매체의 집중포화를 맞은 텐샹런젠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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