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제 공사따려면 자재대금 지불도 확약해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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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건설부문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최저가제 공사따려면 자재대금 지불도 확약해야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5월25일부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과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자는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에게 지급됐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감리전문회사간 과당경쟁 방지와 사업수행능력(PQ)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감리원에 대해 적용하던 가점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해외감리실적과 우수업체, 감리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왔지만 치열한 입찰수주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발주청에 로비를 하는 등에 의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해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내년 5월25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건설업 등록 여부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 여부에 대해 허위광고·표시할의 경우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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