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5월25일부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자는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 감리전문회사간 과당경쟁 방지와 사업수행능력(PQ)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감리원에 대해 적용하던 가점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해외감리실적과 우수업체, 감리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왔지만 치열한 입찰수주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발주청에 로비를 하는 등에 의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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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을 통해 업체선정에 대한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내년 5월25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건설업 등록 여부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 여부에 대해 허위광고·표시할의 경우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