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마케팅의 무리수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2012.0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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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통신판매업체 안내 제대로 안돼

직장인 지모(36)씨는 얼마전 카드사로부터 대뜸 '물품'을 받으라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그간 쌓아둔 카드 포인트가 곧 소멸 예정이니 포인트를 활용해 물품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는 고민할 틈도 없이 상담원은 곧바로 주소 확인을 요청했다.

서둘러 물품을 판매하려는 것 같은 느낌에, 지씨는 "상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사이트 구성이 허술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카드사의 (공식) 포인트 쇼핑몰이 아니라 포털 네이버의 한 카페였다. 순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정도였다.



이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포인트 내역을 확인해보니, 포인트 점수는 안내받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소멸 예정 포인트는 전체 2만4873점 중 단 109점. 소멸 예정일은 2014년 12월1일이었다.





지씨는 "카드 포인트 소멸 예정일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 왜 무리하게 포인트 사용을 권유하는 것인지, 그것도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을 놔두고 엉뚱한 데서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일부 카드업체의 '도' 넘은 포인트 마케팅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취재 결과, 지씨에게 포인트 사용을 안내한 곳은 KB국민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 통신판매업체로 밝혀졌다.

KB국민카드의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 제휴를 맺은 통신판매업체가 4곳인데 그 중 1곳"이라며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물품으로 바꾸라는 고객 서비스 차원의 안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씨의 경우 짧은 시일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없고, 전체 포인트 중 1%도 안 되는 점수가 약 3년 뒤 소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의 관계자는 "언제 몇 포인트가 소멸되고, 또 언제 얼마가 없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카드 포인트 충당금 부담에 따른 무리한 마케팅이라고 풀이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고객의 포인트가 쌓이면 카드사로선 이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카드사의 공식적인 포인트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업체인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포인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고객의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소진시키면서 물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테면 5만 포인트 상당의 물품을 제휴업체가 실제로는 2만~3만원에 구입해 제공하는 식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포인트 사용 마케팅을 벌였던 한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포인트 사용 안내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진행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현재는 카드사 직원이 직접 안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평소 포인트 소멸 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카드업계는 강조한다.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로도 교환되고,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통상 1포인트는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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