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기간 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5%에 달하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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