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가격 규제로프랜차이즈 가맹점간 가격이 동일해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량구매 등으로 인한 원가절감이 가능해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점보다가격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4개업종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콘택트렌즈의 경우는 거의 비슷했다.
반면 제빵류는 독립점이 프랜차이즈업소에 비해 14~19%까지 높았다.삼겹살 전문점은 한품목은 가맹점이 다른 한품목은 독립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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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규제를 금지하고 있고가맹점별로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맹본부 내 가맹점들은 절반 이상의 점포에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치킨, 커피전문점, 안경업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가격이 독립점에 비해 높은 현상을 볼 때, 프랜차이즈업소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외식비 등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며 "가맹 음식점들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가맹본부에서 일률적으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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