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억제, 정부대책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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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직불형 카드 사용 동기부여 '사활'…위반 금융사에 엄중 처벌 방침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신용카드를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막는 방안, 즉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부과를 까다롭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카드발급 나이기준은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현행 만20세, 2013년7월부터 만19세)로 올라간다. 물론 소년소녀가장의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사례는 예외다.



부채 원리금 상환액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줄 가처분 소득 증빙서류도 내야한다. 신용등급 7등급부터는 카드발급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재직여부 등 카드사 자체 확인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거나 배우자 소득 등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발급이 허용된다.

반면 직불형 카드에는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한도 부과에서는 카드사가 심사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당국이 관련 모범규준을 만든다는 점이 달라졌다. 또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신청을 권유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에 명시한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는 원하는 회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휴면 신용카드는 강제로 정리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1개월의 고지기간을 준 뒤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시킨다. 이후 3개월 동안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도 바꾼다.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 내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후라도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카드회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 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당국은 앞으로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20~25%를 넘어서는 카드사를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회사로 간주하고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직불형 카드 확대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공제율 인상(25→30%) 효과를 보면서 추가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합의하고 구체적 기준을 협의 중이다.

또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한다. 이미 쌓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 포인트와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 신용등급 산정 때도 반영할 예정이다.

가맹점에는 직불형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줘 업주가 해당 카드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논란이 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카드업계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스스로 마련하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수수료율 체계를 업종별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전환해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맹점에게 철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는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를 낮춰줘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은행의 IC직불카드와 모바일 직불형 카드 보급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내규와 약관 등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대부분 상급 규정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금감원 검사 등에서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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