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BBK저격수에서 실형까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1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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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사진= 뉴스1 제공↑BBK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사진= 뉴스1 제공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26일 구속수감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BBK저격수로 떠오른 것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던 정 전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70)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다.



BBK 주가조작사건은 에리카김(47·본명 김미혜)씨가 동생인 김경준 BBK 대표(45)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 후보 명의로 작성된 주식거래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 "BBK는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정 전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며 김 대표와 공모, 주가조작 및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07년 11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김 대표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은 이 후보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김 대표와 위장결별하고 주가조작에 가담 △BBK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고의 누락했다는 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는 BBK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정 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의 존재 등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 전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되고 정 전의원 스스로도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당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가 제시한 해명에 비해 정 전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근거가 빈약했다"며 "정 전의원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와 고발인인 한나라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의원은 2008년 진행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3년여만에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도 결론은 같았다.

정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2일 검찰은 불구속상태였던 정 전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나와 형 집행을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통보는 불발에 그쳤고 양측의 합의로 26일 오후1시에 형을 집행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정 전의원은 형집행에 앞서 정오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집회 형식의 송별회를 진행했다. 이날 송별회에는 지지자 2000~3000명이 운집해 검창청사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그는 연단에 올라 "(유죄확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가 구속돼 BBK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국민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나꼼수 멤버 3명과 박영선,정동영, 노회찬, 천정배 의원, 명진 스님 등 야권 인사들은 정 전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정 전의원은 오후 1시5분께 검찰 청사에 발을 들였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정 전의원을 구속, 서울 구치소로 보낸 뒤 교도소를 배정해 1년 동안 수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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