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부당거래' 신한금융투자 사장에 징역2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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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이휴원(58) 신한금융투자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점이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이 사장은 스캘퍼 등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ELW가 무슨 개념인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노정남(59) 대신증권 (15,880원 ▲310 +1.99%) 사장, 제갈걸(58) HMC증권 대표는 법원에서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 개에 이르렀다.

이 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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