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8일 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가 공사 후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H, 추가공사 시켜놓고 공사비 '나몰라라'](https://thumb.mt.co.kr/06/2011/12/2011121616302295675_1.jpg/dims/optimize/)
LH는 자사의 지시로 시공업체들이 더 고가의 자재를 사용했지만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지시를 취소했다.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는 LH로부터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주 받아 증액 받지 못한 추가공사비만 약 10~14억 원에 이른다.
김성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이라며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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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 업체는 부당하게 증액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다.
김 과장은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했다"며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2011년 기준,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 및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