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가공사 시켜놓고 공사비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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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

거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켜 놓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18일 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가 공사 후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 하도록 지시했다.
LH, 추가공사 시켜놓고 공사비 '나몰라라'


업체들은 LH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들어갔다.

LH는 자사의 지시로 시공업체들이 더 고가의 자재를 사용했지만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지시를 취소했다.



결국 LH는 43개 시공업체에 대해 추가공사비 총 128억7700만 원을 아직까지 증액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급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1억2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반환 요구한 상태다.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는 LH로부터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주 받아 증액 받지 못한 추가공사비만 약 10~14억 원에 이른다.

김성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이라며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부당하게 증액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다.

김 과장은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했다"며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2011년 기준,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 및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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