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 가능

뉴스1 제공 2011.1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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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명현 인턴기자 = 행안부는내년 1월1일부터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새로운지방세 납부 정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 납부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이정책으로수수료 없이지방세 납부가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통한 납부도 가능해졌다.



또 전과는 달리 전국은행 및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어 납부과정이 편리해졌다.납부자들이 요구하는 납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수납자금 집계도납부 즉시가능해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해준다.

이 정책은 2009년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생활공감정책 보고회'에서 보고한 내용이며 우수정책으로 채택 됐다.



행안부는 이후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를 개발했고올해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총 납부건수 1만6255건의 54.1%가 온라인으로 수납처리되는 등 이 시스템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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