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상 씨는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이 '복리'라 유리하다고 떠들다가 할머니인 엄청나 씨에게 혼났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경기도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까지 가서 정기예금을 들었을 정도로 고금리 상품에 밝다. 그런데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하나 얻은 교훈이 있다.
'월이자지급식'은 '단리'다. 하지만 매월 받는 이자를 적금상품에 자동 이체할 경우 만기지급식과 같은 '월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엔 적금상품의 금리가 더 높아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나신상 씨가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저축은행 평균금리인 4.59%의 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지급식(복리)을 선택하면 이자는 39만6680원(세후; 일반세율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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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식(단리)을 선택하면 매월 3만2356원씩 연간 38만828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자를 매월 정기적금으로 굴리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월이자 3만2356원을 5.05%(저축은행 평균)의 금리로 1년간 적금시 39만7392원(세후)을 받을 수 있다.
◇파산해도 고금리 이자 확보= "할머니, 그래봐야 712원 차이잖아요. 4000만원을 예금해도 연간 3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구요. 뭐하러 번거롭게···"
"하지만 애야,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자를 떼일 염려가 없어지잖니. 나라에서 저축은행 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니까 5000만원 이내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저축은행마다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따라서 1억원의 여윳돈이 있다면 3군데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영업정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약정금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된다. 하지만 엄청나 씨처럼 월지급식을 선택한 경우엔 최소한 파산 직전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셈이다.
엄청나 할머니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건데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이자 손해를 볼 수는 없다"며 "월이자지급식이 이자까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우리·한화저축은행이 5%이며, 솔로몬·신안·진흥·한국·현대스위스·현대스위스II·현대스위스Ⅲ·현대스위스IV·유니온·서일·오투·청주저축은행이 4.9%의 금리를 주고 있다.
요즘 정기적금의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평균 0.46%포인트 정도 더 높다. 저축은행 정기적금의 최고 금리는 세람저축은행의 5.7%다. 이어 참·동양·영진·무등·스마트저축은행이 5.6%를, 한화·신안·서일·청주·더블유·모아·경기·남양 등 16개 저축은행이 5.5%의 금리를 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금리보기(www.fsb.or.kr/2009//03_goods/deposit_info04.asp)를 보면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의 금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