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위치도. ⓒ서울시](https://thumb.mt.co.kr/06/2011/12/2011121519205453153_1.jpg/dims/optimize/)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구역면적이 3만7361.7㎡인 경남아파트는 당초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법적 상한 용적률 299%, 최고 25층, 737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짓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날 도계위는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해 있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 종 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아파트는 현행 2종지역을 유지하고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토록 다시 계획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어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는 등 해당구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종 상향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