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준주거용지는 서울 서초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땅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유치원용지는 유치원뿐 아니라 보육시설과 교습학원을 건물연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준주거용지는 인터넷 입찰방식, 유치원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인터넷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대금납부는 계약 때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3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15%씩 6회 분할납부하면 된다.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준주거용지의 경우 내년 6월30일 이후이고 유치원용지는 내년 4월30일 이후다.
LH 관계자는 "서초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 주택을 특별공급해 영유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인 A2블록의 경우 만6세 미만인 영유아가 370여명으로 추정돼 유치원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