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청약 어떻게 하나?

뉴스1 제공 2011.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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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혁신도시 민간아파트의 첫 분양을 앞두고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 지역은 지난 3년 간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말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상승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한 신규아파트가 모두 높은 청약률로 분양을 마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주시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청약자의 최저 지역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전주 송천동에서 분양한 ‘전주 송천 한라 비발디’의 청약경쟁률이 1순위에서 평균 10.95대 1에 이르고, 분양권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인기를 끌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개별 분양단지에 비해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잘 정비돼 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발되는 주택 수요 등 지역 개발호재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청약과 달리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의 청약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뭐가뭔지 헷갈 린다"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1, 2순위 청약에 1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기간을 적용하면서 ‘자칫 지역민이 아니면 청약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등 예비청약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첫 민간아파트 분양을 노린다면 청약요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북혁신도시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경우 전주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 열기 고조에 따른 투기 우려를 고려해 신규분양 시 일반공급 1, 2순위 청약자에 한해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도록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당첨기회가 전주시 완주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되며, 1년 이상 거주자 당첨 분을 제외한 물량이 1년 미만 거주자, 타 지역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첨이 가능하다.

또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를 제외한 특별공급(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분과 함께 공급된다.

전주시가 지역거주자 우선 규제를 적용한 이유는 전주지역이 계속되는 공급부족으로 인기를 끌자 외부 투기세력이 몰려 지역주민들의 분양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전주 분양시장이 매우 좋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도 굉장히 많다”며 “꼭 지역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달 초 분양예정인 전북혁신도시 내 첫 민간아파트인 우미건설은 한국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서비스는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http://apt2.housing.or.kr)에 접속하거나 협회 홈페이지(http://www.housing.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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