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환자 동네병원 가면 진찰료 33%싸진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1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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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관리계획 최종 확정…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 병원을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10%포인트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복지부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35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다. 또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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