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본부 "KT에 추가 소송제기"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12.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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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동과정에 불법행위 관찰…민사소송 제기"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이하 반대본부)가 KT (36,350원 ▼200 -0.55%)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민기 반대본부 대표는 한국YMCA한국연맹에서 개최된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G 종료 승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승인 건 이외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반대본부 주도로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전일(7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G서비스 정지로 이용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KT가 본안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대본부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본안 행정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KT가 2G 가입자를 3G 서비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들이 관찰됐다"며 "관련 사례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의 근거로는 2G 전화 서비스의 인위적 차단, 일선 대리점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에 따른 피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인터넷, 무선상품 등 KT 상품 불매운동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 민원도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의 KT 불법행위 조사 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서 대표는 "(방통위를 상대로) 2G 이용자들을 3G로 이동하기 위해 벌인 KT의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놨다"며 "감사원을 상대로 방통위의 민원 조치 미흡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2G 사용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수진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본안 소송 승리도 확신하고 있다"며 "본안 행정소송은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6~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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