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보류 장기화될까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1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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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G폐지 집행정지 결정에 KT·방통위 동시항고…수개월 법정공방 예고

KT (36,350원 ▼200 -0.55%)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법원의 제동으로 장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KT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2G 서비스를 언제 종료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KT는 "법원 결정은 12월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이에 즉시 항고해 방통위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2G 종료 승인을 해준 방통위도 항고에 나섰다.

전일(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G서비스 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KT는 8일 0시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본안재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

KT와 방통위는 본안 재판 결과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법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요청하고 항고심 승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KT는 또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단말기 지원, 가입자 보상 등 2G 가입자 전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KT 가입자들은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2G 가입자들의 소송을 주도해 온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G 가입자를 3G 서비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2G서비스 인위적 차단, 대리점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사례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2G 사용자들의 법률 대리인 최수진 변호사는 "본안 소송 승리도 확신하고 있다"며 "본안 행정소송은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6~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G 종료를 통해 올해 안에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는 전면 계획 수정에 들어갔다.

김동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KT의 LTE 서비스 상용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경쟁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비 4G LTE 상용화 시점이 더욱 늦어진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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