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법원의 결정은 12월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이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G서비스 정지로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T의 2G 종료 승인을 해준 방통위도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