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T 2G서비스, 본안재판 심리까지 계속"(2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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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0,800원 ▲1,050 +2.64%)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8일 예정된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8일 2G서비스 정지로 인해 약 15만9000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KT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본안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2G 서비스 중단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KT는 2G 서비스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 전화를 불법적으로 끊고 사채업자처럼 젊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가기도 했다"며 "KT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이를 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T측은 "사업폐지 예정 8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고객들에게 2G 서비스 폐지를 공지했다"며 "방통위의 사업폐지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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