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재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내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결국 폐지안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돼 주택 구입 수요 보다는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로 다주택 보유를 활성화할 경우 서민들에게 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유독 부동산 세제만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세율이 인하됐고 각종 특례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줬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징수액이 2008년 2조1299억 원에서 지난해 1조289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세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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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적용이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투기목적으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