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6일 박모씨의 유족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공무원인 박씨가 2000년 사망하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원인의 원인이 폐암이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상금 지급을 거부,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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