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 방송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전협의가 사실상 지상파의 동의로 인정돼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채널편성권한이 SO에 있었지만 지상파가 동의하지 않아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의 채널번호는 사실상 고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통위가 이에 동조하면서 역으로 SO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
하지만, 이제 방통위가 SO의 채널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상파로서는 그야말로 SO의 송출권 앞에 협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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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상파가 케이블 재송신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데다, 결국 지난주 방통위 중재안마저 사실상 거부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논란 해소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허가권 회복을 위해 현행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 채널 변경을 불허하고, 변경시 충분한 시청자 고지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