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자치단체들이 공동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은 도시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단위세대 증축,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도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및 에너지 효율저하,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 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 입법을 공동 건의했다고 성남시 등은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입법안이 반영되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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