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2일 지상파 HD방송 송출 재개할까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1.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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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르면 내달 2일 송출 재개 시정명령…불이행시 '최대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2일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중단된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할 것을 주문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불이행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 침해행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내달 2일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뒤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 유선방송 74개사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상파-케이블방송간 조기에 타결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시청자 피해보상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한 날로부터 즉시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된 CJ헬로비전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 HD송출을 재개토록 요구하겠다는 덧붙였다.



만약 케이블 SO들이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지게 되면 당분간 케이블 SO들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게된다. 만약 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시청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를 정상화한 뒤 협상 타결에 나서라는 것이 방통위의 주문인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 HD방송 송출 중단이 법원의 강제간접 신청 인용 이후 협상에 칼자루를 쥔 지상파 방송에 대응한 케이블업계의 '막판 카드'였다는 점에서 자칫 케이블업계에만 불리한 행정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사태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책임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초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가령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 매출액으로 변경하거나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의 동의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지상파 채널 변경),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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